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경기도에 부담해야 할 약 6,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화재는 제도적 미비와 공적 안전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됐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관계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자 구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침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소송비용 면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난 피해 구제는 시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더 이상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