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에서 청소년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청소년의 AI 활용이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허위 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AI 윤리 교육은 주로 학교 현장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AI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청소년 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장민수 의원은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의 기술 활용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윤리 교육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또한 "AI 윤리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교육 기반을 마련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