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52개 수협 위판장과 어선 검사 현장을 중심으로 어업인 대상 밀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일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업의 기본 원칙을 강화한 조치다.

이번 현장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어업인들에게 1:1 맞춤형 설명을 제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