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시청



[PEDIEN] 구미시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천만원 규모의 특별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부서장들로 구성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 정책 수립,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담당한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구미시는 생활, 학업, 자립, 건강, 법률 지원 등 청소년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가정 밖·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연 200만원 이내의 생활·활동·학업·자립·건강 지원과 연 350만원 이내의 법률 지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미시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