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유실·유기 동물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 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7월과 11월에는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 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 폐사,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각 구청 경제교통과 등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소유자 변경은 정부24에서만, 주소·전화번호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동물등록은 필수적"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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