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상땅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성을 높였다.
이 서비스는 사망이나 자료 멸실 등으로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거나, 파산 신청 시 토지 미소유 여부를 조회하는 행정 서비스다.
지난해 파주시는 총 4592건의 재산 조회를 접수했으며, 이 중 1544명에게 5260필지에 달하는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방문 중심에서 통합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신청 병행 체계로 전환된 이후 시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케이지오플랫폼과 연계된 온라인 서비스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토지 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다만,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기반의 편리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