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시청



[PEDIEN] 군포시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관내 유흥주점 95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3일부터 29일까지 2개 조사반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조사반은 유흥주점의 무도장 설치 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객실 수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은 주로 객석과 분리된 무도장을 갖춘 카바레와 나이트클럽이 해당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이 있는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군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확립하려는 군포시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