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육아지원 3법 하반기 시행 주요 수치 비교",
  "description": "2025년 하반기 순차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시행 일정·제도 변경·육아휴직 통계·대체인력 지원금 등 정량 지표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고용노동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수치": "2024년 9월",
      "비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
    {
      "항목": "본체 시행일",
      "수치": "2025년 2월 23일",
      "비고": ""
    },
    {
      "항목": "단기 육아휴직 신설",
      "수치": "8월 20일",
      "비고": "하반기 시행"
    },
    {
      "항목": "배우자 출산휴가·휴직 확대분 적용",
      "수치": "9월 18일",
      "비고": ""
    },
    {
      "항목":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수치": "11월 27일",
      "비고": ""
    },
    {
      "항목": "육아휴직 기간(기존)",
      "수치": "자녀 1명당 1년",
      "비고": "변경 전"
    },
    {
      "항목": "육아휴직 기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수치": "1년 6개월",
      "비고": "맞벌이 이어 쓰면 한 자녀 최대 3년"
    },
    {
      "항목": "배우자 출산휴가",
      "수치": "10일 → 20일",
      "비고": "3회까지 분할 가능"
    },
    {
      "항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수치": "8세 → 12세",
      "비고": "초등 2학년→초등 6학년"
    },
    {
      "항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 단위",
      "수치": "3개월 → 1개월",
      "비고": ""
    },
    {
      "항목": "단기 육아휴직 사용 단위",
      "수치": "1주(7일) 또는 2주(14일)",
      "비고": "연 1회, 기존 최소 30일"
    },
    {
      "항목": "전체 육아휴직 한도",
      "수치": "최대 1년 6개월",
      "비고": "단기 육아휴직 일수 차감"
    },
    {
      "항목": "난임치료휴가 일수",
      "수치": "연 3일 → 6일",
      "비고": "올해 2월, 유급 1일 → 2일"
    },
    {
      "항목":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1~9월)",
      "수치": "약 14만명",
      "비고": "전년 동기 대비 30%대 중후반 증가"
    },
    {
      "항목": "남성 수급자 비중",
      "수치": "약 37%",
      "비고": ""
    },
    {
      "항목":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수급자 비중",
      "수치": "약 58%",
      "비고": ""
    },
    {
      "항목":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중",
      "수치": "약 47%",
      "비고": ""
    },
    {
      "항목":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수치": "1인당 월 120만원",
      "비고": "종전 80만원, 2025년부터"
    },
    {
      "항목":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지원금",
      "수치": "월 140만원",
      "비고": ""
    },
    {
      "항목": "중소기업 대체인력 1인당 연 지원 최대액",
      "수치": "연 최대 1,880만원",
      "비고": "파견근로자도 지원 대상"
    },
    {
      "항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기존 대체인력 조항)",
      "수치": "14일 이상",
      "비고": "구인 신청 후 대체인력 미채용 시"
    },
    {
      "항목": "남은 거부 근거(계속근로기간)",
      "수치": "6개월 미만",
      "비고": "사업주 입증 책임"
    },
    {
      "항목": "국가인권위 차별 판단",
      "수치": "올해 7월",
      "비고": "대체인력 미확보 이유 거부"
    },
    {
      "항목": "일본 산후 파파 육아휴직 도입",
      "수치": "2022년",
      "비고": "출생 직후 8주 안 최대 4주, 2회 분할"
    },
    {
      "항목": "독일 엘턴차이트 부모휴직",
      "수치": "최장 3년",
      "비고": "기간 중 주 32시간까지 부분근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