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지방세특례제한법 3단계 차등감면 지역별 취득세·세제 격차",
  "description":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단계로 차등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역별 감면율과 세부담 격차를 정리한 데이터다.",
  "source":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법 시행일",
      "수치": "2025년 1월 1일",
      "비고": "올해 시행"
    },
    {
      "항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율(수도권)",
      "수치": "10%",
      "비고": "종전 전국 공통 25%"
    },
    {
      "항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율(비수도권)",
      "수치": "25%",
      "비고": "종전 수준 유지"
    },
    {
      "항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율(인구감소지역)",
      "수치": "40%",
      "비고": "차등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항목": "관광단지 감면율 최대 격차",
      "수치": "30%포인트",
      "비고": "수도권 10%~인구감소지역 40%"
    },
    {
      "항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율(수도권)",
      "수치": "15%",
      "비고": "종전보다 20%포인트 인하"
    },
    {
      "항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감면율(인구감소지역)",
      "수치": "취득세 50%·재산세 75%",
      "비고": "각각 15%포인트 상향"
    },
    {
      "항목": "입주 기업 감면율 변동(수도권)",
      "수치": "15%포인트 감소",
      "비고": "비수도권은 그대로"
    },
    {
      "항목": "입주 기업 감면율 변동(인구감소지역)",
      "수치": "취득세 10%포인트·재산세 15%포인트 증가",
      "비고": ""
    },
    {
      "항목": "인구감소지역 수",
      "수치": "전국 89곳",
      "비고": "감면 사다리 최상위"
    },
    {
      "항목":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
      "수치": "종전 32개 → 40개",
      "비고":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추가"
    },
    {
      "항목": "인구감소지역 사택·기숙사 취득세 감면",
      "수치": "최대 50%",
      "비고": "조례로 25%포인트 추가 시 최대 75%"
    },
    {
      "항목":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지방소득세 감면(1인당)",
      "수치": "최대 45만 원",
      "비고": "중소기업은 최대 70만 원"
    },
    {
      "항목": "시뮬레이션 절감액(감면 전 100억 원 가정, 수도권)",
      "수치": "10억 원",
      "비고": "감면율 10% 적용"
    },
    {
      "항목": "시뮬레이션 절감액(인구감소지역)",
      "수치": "40억 원",
      "비고": "감면율 40% 적용"
    },
    {
      "항목":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절감액 격차",
      "수치": "30억 원",
      "비고": "동일 취득가액 기준"
    },
    {
      "항목": "비수도권(25%) 기준 유불리",
      "수치": "±15억 원",
      "비고": "수도권 15억 불리, 인구감소지역 15억 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