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간접고용 근로자 규모, 출처별 세 가지 숫자와 노란봉투법",
  "description":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간접고용 규모가 출처별로 크게 벌어진 정량 지표와 관련 주요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 노동조합법 전면 시행일",
      "수치": "2026년 3월 10일",
      "비고":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
    {
      "항목":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기간",
      "수치": "지난해 12월 26일~올해 1월 15일",
      "비고": "약 스무 날짜리 절차"
    },
    {
      "항목": "비정규직 규모",
      "수치": "856만8천 명",
      "비고": "임금근로자의 38.2%, 통계청 2025년 8월 부가조사"
    },
    {
      "항목":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 등 포함)",
      "수치": "183만4천 명(21.4%)",
      "비고": "통계청 2025년 8월 부가조사"
    },
    {
      "항목": "파견·용역만 좁힌 규모",
      "수치": "90만 명 안팎",
      "비고": "고용형태(근로자 응답) 기준"
    },
    {
      "항목": "노동계 간접고용 추정치",
      "수치": "300만 명 이상",
      "비고": "사내하도급 포함, 장소 기준"
    },
    {
      "항목": "정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수치": "40만 명대",
      "비고":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사업체 기준"
    },
    {
      "항목": "미국 NLRB 공동사용자 기준 확대",
      "수치": "2023년",
      "비고": "간접적·잠재적 통제까지 확대 후 제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