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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리시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 회의 및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 교육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규정한다.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어, 구리시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는 의료, 요양,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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