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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과 산업단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는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또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 산하 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전액 감면된다.
더불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개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소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과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산업단지 개발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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