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특별법 발효 대비 전담 조직 가동…선제적 대응 나선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지원 체계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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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가동…특구 신청 등 전략과제 발굴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첫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될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 입법을 처음 제안한 이후의 구체적인 움직임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연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구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은 기반시설, 클러스터,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 부지사는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을 토대로 경기도가 가진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및 용수 확보를 위해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용인, 평택, 화성 등 경기도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간의 기능 분담 및 연계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입지 수요, 기반시설, 재원 조달 방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규제특례 분야에서는 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에 담길 내용에 대한 경기도의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세제·고용지원 분야에서는 지방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 세제 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더불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한 특구형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되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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