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 4일·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