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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시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과 과거 체납액에 대한 일제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징수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약 2만 8975건, 총 17억 7700만 원 규모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오염원 배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한다. 계좌이체 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고양시는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산 압류 등 강경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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