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생계형 체납자 42명 체납액 징수 일시 보류

실익 없는 징수 대신, 어려운 이웃 돕고 고액 체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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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청사_전경 (사진제공=용인시)



[PEDIEN]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액 징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기흥구는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 서울, 인천, 충청 등지에 거주하는 체납자 46명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사실상 폐업 상태인 법인을 포함해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42명에 대해 체납액 정리보류를 결정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다.

체납액에 대한 납세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무재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흥구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수 확보와 더불어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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