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청북도 교육 현장의 교직원들이 겪는 업무 과중과 정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직원의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교직원 건강 증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전문기관 위탁 사업 추진,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충북 교육청 차원에서 교직원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교육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진희 의원은 “교직원의 건강은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교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