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북도의회가 그동안 불투명한 절차와 장기 재정 부담 논란을 낳았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정보 공개, 주민 의견수렴 등 관리 기준을 도 차원에서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 임차료나 수익보전금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협약 체결 및 요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조례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제 장치를 구체화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제안 채택 또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준공된 시설의 사용료를 최초로 결정하거나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할 때 반드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20일 전부터 예고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명시됐으며, 모든 관련 정보는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김현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자사업의 전 과정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회가 단계별로 통제하는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래 의무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