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대규모 사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의 부실한 계획과 법적 하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회는 총 68건 중 2건을 제외한 66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사는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농정국 등 3개 부서가 제출한 총 68건의 사무 위탁·대행 동의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행정절차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스마트 공장 보급 촉진 사업의 위탁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도민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억 원의 소규모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간접비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과제추진비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위탁의 적정성과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법적 하자가 있는 안건도 발견됐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과학인재국 소관 위탁동의안 중 2건이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위탁하려는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관 사무 자체의 위탁은 적정하더라도 수탁 대상 기관이 부적격하므로 해당 2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이번 동의안 작성과 관련해 부서마다 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과 형식을 다르게 해석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사무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위한 위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집행 부서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결국 근거 조례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인재국 소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6건을 원안 가결했다. 심사 결과는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