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공용차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추진… 공무원 업무 몰입 환경 조성

안치영 의원 대표 발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의회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충북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했을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지원 절차와 범위, 그리고 지원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 등을 명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안 의원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개인이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