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대폭 확대한 경기도, 국무총리 표창 수상 쾌거

거주·연령 제한 폐지 후 임신 성공률 21.6% 달성…난자동결 등 신규 지원 박차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PEDIEN] 경기도가 난임 지원 사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의 거주 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부부당 25회'가 아닌 '출산당 25회'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힘입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4년 5만5,965건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16.5% 증가했다. 이로 인한 임신 건수는 1만2,085건, 임신 성공률은 21.6%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4만413건을 지원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1만1,503명으로, 출생아 6.2명 중 1명꼴로 난임 지원이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 제도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의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시행 후 올해 11월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지원을 위해 올해 난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임력 저하 여성의 출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사전 검사비와 시술 비용을 생애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됐다.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남녀 모두에게 난소기능검사 및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난임 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북부센터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임신출산교실도 운영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 부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기도